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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실시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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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는 상반기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를 의무적으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오른쪽 '전자신고' 버튼을 클릭하세요.

신고하기

전자신고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란?

  1. ①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충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이에 따른 장애인고용상황 및 향후 고용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2. ② 또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는 연초 수립한 장애인 고용계획의 이행상황과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담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서를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및 신고내용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의 신고대상 및 신고내용
대상 사업주 전년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
신고내용 의무고용사업주는 장애인고용계획 이행상황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체 소재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벌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의 제출명령, 고용계획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86조 제1항)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계획 제출명령 및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하는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400 5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제출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500 750 1,000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전자신고 절차(상반기)

  1. 전자신고
  2. 공동인증
  3. 사업체/
    사업자등록
  4. 상반기
    고용상황등록
  5. 고용계획
    이행상황등록
  6. 공동인증
  7. 전자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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