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는 상반기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를 의무적으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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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란?
- ①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충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이에 따른 장애인고용상황 및 향후 고용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② 또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는 연초 수립한 장애인 고용계획의 이행상황과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담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서를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및 신고내용
대상 사업주 | 전년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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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 의무고용사업주는 장애인고용계획 이행상황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체 소재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처벌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의 제출명령, 고용계획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86조 제1항)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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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0 | 400 | 500 |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제출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 500 | 750 | 1,000 |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전자신고 절차(상반기)
- 전자신고
- 공동인증
- 사업체/
사업자등록 - 상반기
고용상황등록 - 고용계획
이행상황등록 - 공동인증
- 전자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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