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장애인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 보조공학기기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보조공학기기 지원내용
구분 | 지원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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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지원 |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 한도 지원 |
무상지원 | 장애인 1인당 300만원(중증500만원) 한도 지원 |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지원 |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한도 지원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품목별 지원한도액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함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온라인 신청 불가하므로 지사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지원방식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기기 |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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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인 기기 |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합니다. |
서비스종류 및 지원신청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 1백만원 이상인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하며, 사업주는 고용유지조건 담보를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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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무상지원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 1백만원 미만인 보조공학기기 및 개별 장애유형과 직무환경에 적합한 기기를 개조 또는 제작하여 지원하는 맞춤기기를 무상으로 지원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량개조 지원 및 운전보조장치를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유지조건 담보를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
보조공학기기 한시 지원 | 지원고용, 직업훈련 등의 훈련 장애인의 직업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훈련기간 동안 보조공학기기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절차

구비서류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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