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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
[1]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란?
- ①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충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이에 따른 장애인고용상황 및 향후 고용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② 또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는 연초 수립한 장애인 고용계획의 이행상황과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담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서를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고대상 및 내용 등
-
① 대상 사업주
전년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
- ② 신고내용 등
의무고용사업주는 장애인고용계획 이행상황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체 소재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처벌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의 제출명령, 고용계획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86조 제1항)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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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200 | 200 | 200 |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제출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 300 | 300 | 300 |
[4]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전자신고 절차(상반기)
- e신고 문의전화 안내 : 인증서 및 비밀번호 문의관련, 기타 e신고 작성 시 오류관련(031-728-7094)
- 안내 1 : e신고 페이지를 이용하시려면 본사 사업장으로 로그인을 하셔야합니다.
- 안내 2 : REXPERT 뷰어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 ※ REXPERT 설치파일 링크
- 안내 3 : REXPERT 화면이 x로 뜨는경우
- 안내 4 : vista나 windows7에서 저장이 되지 않는 경우
- e신고 버튼 클릭 후 인증서 프로그램이 뜨지 않을 경우 조치방안입니다
- 1. 현재 전자신고포탈 웹브라우져를 닫는다.
- 2. 제어판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서
- 3. Signgate EWS VX.X 삭제
- 4. ewsinstaller_full.exe 를 설치 후
- 5. 도구 - 인터넷옵션 - 파일삭제, 쿠키삭제 합니다.
- 6. 현재 브라우져를 닫고 새로운 웹브라우져 열어 전자신고포탈에 로그인한 후 e신고합니다.
- 신고 진행 중 마지막 단계의 "전자신고" 버튼 클릭 후 인증서 프로그램이 뜨지 않을 경우 조치방안 입니다
- 1. 현재 열려있는 모든 웹브라우져를 닫는다.
- 2. 인터넷창을 새로 열어 e신고 사이트 접속
- 3. 로그인 후 전자신고하기 클릭
- 4. 신고 진행하는 팝업 창을 제외한 모든 웹브라우져를 닫는다.(e신고 사이트 포함)
- 5. 신고 진행하는 팝업 창 하나만 열려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전자신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