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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 제출대상
- 월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근로자 부분과 별도로 공무원 고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제출기한 초과 포함)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86조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한 및 제출서류
제출기한 |
· 전년도 고용계획 실시상황 및 당해연도 고용계획: 1월 31일까지 · 당해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 7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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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
제출처 | · 공단 관할 지사 |
고용부담금 제도
■ 신고·납부대상
- 월평균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
-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체
(기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고용계획은 상시 50명 이상)
다만,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체(기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미제출 시(제출기한 초과 포함)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86조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누락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부담금 차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추가로 납부
하여야 하는 부담금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합니다.
■ 신고납부금액
-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 고시)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
연도 | 부담기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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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적용 (2019년 신고) |
· 매월 미달고용인원 1인당 945,000원(고용률에 따라 가산) · 미고용월 미달고용인원 1인당 1,573,770원 |
■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신청시기 | · 1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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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고용부담금 신고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제출처 | · 공단 관할 지사 |
고용장려금 제도
■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2.9%, 공공:3.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2018년 1월부터)
■ 지원단가
구분 | 경증남성 | 경증여성 | 중증남성 | 중증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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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 입사일부터 만 3년까지 |
30만원 | 40만원 | 40만원 | 60만원 |
입사3년 초과 만 5년까지 |
21만원 | 28만원 | |||
만 5년초과 | 15만원 | 20만원 | |||
* 6급 장애인은 만 4년까지만 한시 지원 | |||||
2018년부터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
* 6급장애인은 한시지원 폐지 |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중증여성은 '16년도부터 60만원 적용(그 이전년도 발생분은 50만원 적용)
■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신청시기 |
· 1월 1일부터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 4월 1일부터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 7월 1일부터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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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
제출처 | · 공단 관할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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