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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식개선교육]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대상은 무엇인가요?
질문구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27
첨부파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6항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신고 상시근로자수가 월평균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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