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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장려금 산정시 상시근로자 범위는?
질문구분 고용장려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2
첨부파일

고용장려금 산출시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 “상시근로자”는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일용직 등을 포함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중증장애인 예외) 제외합니다.

■ “임금지급기초일수”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법 기준 또는 소정근로일수와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유급휴일, 휴가일을 포함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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