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장려금 산정시 상시근로자 범위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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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구분 | 고용장려금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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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산출시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 “상시근로자”는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일용직 등을 포함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중증장애인 예외)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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