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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장려금 신청 대상 사업주는?
질문구분 고용장려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2
첨부파일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체는?

■ 고용장려금은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받을 수 있으며, 고용장려금 신청은 공단 관할지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연도별 의무고용률 : 2019년 이후 3.1%(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4%)
※ 법인사업체인 경우 법인단위로 법인소재지 관할지사에 신청하시고 개인 사업주인 경우에 개인 사업체 소재지 관할지사에 신청
  ⇒ 관할지사 주소 및 연락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홈페이지(www.kead.or.kr) “사업주지원>고용장려금지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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