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 및 학교 등의 신고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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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구분 | 고용부담금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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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 및 학교 등의 신고방법 ? 학교법인 및 의료법인의 본점에서 각 산하 학교 또는 병원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후 의무고용인원을 산정하여야 하며, 각 산하 학교 및 병원별로 의무인원을 산정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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