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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구분 고용부담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2
첨부파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사립학교 교원(교직원 포함)도 적용되는 지?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다음의 요건을 기준으로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질 것

-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

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을 것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을 것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없을 것


-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사용자가 제공할 것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을 것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있을 것

-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것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등기임원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이사,「민법」상 법인 이사, 조합 등에서 대표자나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위임관계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감사의 경우 명목상 명칭이 전무이사, 이사, 감사, 부사장 일뿐이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음
@사립학교 교원(교직원 포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학교단위가 아닌 학교법인 단위로 적용

※ 50명 이상 사업체인지 여부는 교원의 수와 교직원(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관계없으며, 외국인도 포함)직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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