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의 고용부담금 신고주체는?
■ 신고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의무고용률(전전년도 정원 및 상시근로자수의 3.4%)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부담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기관
○ 중앙정부 :「국가공무원법」제6조 및 「공무원임용령」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의 장
○ 헌법기관 :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상기 중앙정부 및 헌법기관의 장은 별도의 법인화되지 않은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자문회의 등)의 상시근로자 수 모두를 합산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장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상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법인화되지 않은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자문회의 등)의 상시근로자 수 모두를 합산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예) 17개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소속 지원청 및 관내 공립학교 등의 인원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상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별도의 법인화되지 않은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자문회의 등)의 상시근로자 수 모두를 합산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예) 16개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소속 지원청 및 관내 공립학교 등의 인원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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