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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
질문구분 고용부담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2
첨부파일

고용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

■ 납부할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4회 균등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기한은(1기: 1월31일, 2기: 4월30일, 3기: 7월31일, 4기: 10월31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균등분할방법: 고용부담금을 균등하게 4기분으로 나누되, 나눈 금액이 1,00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할 경우 1,000원 미만의 금액은 제1기분에 포함시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고용부담금 신고서 제출 시 분할납부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 신고부담금액(4,250,000원 경우) 
제1기분(1,064,000원), 제2기분(1,062,000원), 제3기분(1,062,000원), 제4기분(1,06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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