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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담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질문구분 고용부담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2
첨부파일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 고용부담금의 신고는 신고서가 공단 지사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신고서가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도착하거나, 부담금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가산금 : 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써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하며 부담 금의 10%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 연체금 : 고용부담금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여도 부담금을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연체금은 납부지체를 말하며 부담금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 고용부담금 등 기타 징수금에 대하여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후에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7조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됩니다.

※ 체납처분이란?
 - 체납자가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자력집행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행하는 강제징수절차(압류, 매각 등)입니다.

☞ 체납처분이란 체납자가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자력집행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행하는 강제징수절차(압류, 매각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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