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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담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공제금액이 있나요 ?
질문구분 고용부담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2
첨부파일

고용부담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공제금액이 있나요 ? 

■ 부담금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납부기한 내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납부할 부담금이 1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일시납부에 따른 공제금액이 없습니다.

※ 고용부담금신고서 제출 시 일시납부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 신고부담금(4,250,000원 경우) 
신고부담금(4,250,000원) → 전액일시납부 공제율(3%-127,500원) → 실 납부액(4,12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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