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부담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공제금액이 있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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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구분 | 고용부담금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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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공제금액이 있나요 ? ■ 부담금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납부기한 내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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