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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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구분 | 고용부담금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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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니면 사업장을 모두 합산해서 사업체의 본점(사)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하나요 ? ■ 법인 사업체의 경우 법인단위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법인 소속의 모든 사업장을 합산하여 법인 본점 소재지(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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