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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는지?
질문구분 고용부담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2
첨부파일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니면 사업장을 모두 합산해서 사업체의 본점(사)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하나요 ? 

■ 법인 사업체의 경우 법인단위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법인 소속의 모든 사업장을 합산하여 법인 본점 소재지(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법인(서울 중구 소재), ○○고등학교(전남 광주 소재), △△중학교(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 중구를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학교법인이 학교법인, ○○고등학교, △△중학교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업체의 경우 소속 지점, 공장, 영업소, 지사 등 모든 사업체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사업체의 대표자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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