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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담금을 신고해야 하는 사업주는 누구이며, 언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까?
질문구분 고용부담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2
첨부파일

고용부담금을 신고해야 하는 사업주는 누구이며, 언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까 ?

■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3.1%(2019년 기준)를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사업체 본점 소재지(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부담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3.4%
※ 공공기관: 3.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 2017년도분 부담금 신고는 2017.1.1 부터 2017.12.31 까지의 월별 상시 근로자 및 장애인근로자 현황을 2018년 1월 31일까지 관할 공단 지사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부담금 신고안내문 및 납부고지서는 우리 공단 지사에서 각 사업체별로 발송하고 있으나, 간혹 누락되는 경 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1월 초까지 동 신고안내문 및 납부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관할 공단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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