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부담금을 신고해야 하는 사업주는 누구이며, 언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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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구분 | 고용부담금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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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을 신고해야 하는 사업주는 누구이며, 언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까 ? ■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3.1%(2019년 기준)를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사업체 본점 소재지(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부담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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