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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질문구분 고용부담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2
첨부파일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 “상시근로자”라 함은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매월16일 이상인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하며,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다만, 매월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다만, 중증장애인은 예외)는 제외합니다.

■ “임금지급기초일수”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법 기준 또는 소정근로일수와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유급휴일, 휴가일을 포함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 한주에 5일을 근무하는 사업체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기초일수"는 7일이 아닌 6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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