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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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구분 | 고용부담금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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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 “상시근로자”라 함은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매월16일 이상인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하며,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다만, 매월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다만, 중증장애인은 예외)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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