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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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구분 | 고용부담금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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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ㅇ 상시근로자수는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월 소정근로기간이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포함)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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