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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질문구분 고용부담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2
첨부파일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ㅇ 상시근로자수는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월 소정근로기간이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포함)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인원을 총 집계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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