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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담금 전자신고후 신고서 수정하려면?
질문구분 고용부담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2
첨부파일

고용부담금 전자신고 후 신고서 수정하려면?

2018년 신고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 2월 말일까지 수정신고를 통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기한 내 오류를 정정한 경우 가산금을 100분의 50으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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