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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담금 전자납부시 유의사항
질문구분 고용부담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2
첨부파일

고용부담금 전자납부시 유의사항

고용부담금을 전자로 신고한 사업주는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지로)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에 고지된 납부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의 "공과금"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의 "국고금>기금 및 기타국고"란에서 조회

신용카드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의 1.0%(납부자부담)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 발생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www.giro.or.kr)을 통해 납부

전자납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에 거래계좌가 있고 거래계좌에 대한 전자금융 이용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고용부담금 납부가 완료된 이후에는 정정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니 납부 전 해당고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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