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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15
첨부파일
  • 사업주전자신고매뉴얼.hwp   파일저장 자료 바로열기(새 창 열림)
2015년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안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는 2015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2015년 상반기(1∼6월)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    상: 월 평균 상시근로자 50명이상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
             * 2015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을 제출한 사업주(2014년 월 평균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주)는
               상반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2015. 7. 31(금)
             * 전자신고는 2015. 6. 22(월)부터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2015년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 접 수 처: 본사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 미제출 사업주에 대한 제재
  ○ 법 제86조제1항, 시행령 제83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법정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지연기간 1개월 미만 200만원, 1개월 이상 300만원

       
<첨부>  사업주 전자신고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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