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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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6.15 |
첨부파일 | |||
2015년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안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는 2015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2015년 상반기(1∼6월)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 상: 월 평균 상시근로자 50명이상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 * 2015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을 제출한 사업주(2014년 월 평균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주)는 상반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2015. 7. 31(금) * 전자신고는 2015. 6. 22(월)부터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2015년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 접 수 처: 본사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 미제출 사업주에 대한 제재 ○ 법 제86조제1항, 시행령 제83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법정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지연기간 1개월 미만 200만원, 1개월 이상 300만원 <첨부> 사업주 전자신고 매뉴얼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