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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고용부담금 신고 납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8
첨부파일
  • '18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부담금 신고 안내.hwp   파일저장 자료 바로열기(새 창 열림)
2018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안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는 2018년 1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상
 ○ 월 평균 상시근로자 50~99명 의무고용사업주: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 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의무고용사업주: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과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기한: 2018. 1. 31(수)  

 ※ 전자신고는 2018. 1. 1.부터 가능합니다.

□ 접 수 처: 전자신고(www.esingo.or.kr)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18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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