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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표준사업장 인증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법적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4 및 법 시행규칙 제3조
인증기준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일 것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고용할 것
상시 근로자 수 | 장애인 고용인원 | 중증 장애인 고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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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수의 30/100 | 상시 근로자수의 15% |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 |
300명 이상 |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구비서류
첨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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