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장려)금 |
- 본 모의계산 프로그램은 실제 고용부담(장려)금 신고프로그램이 아닌 참고용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저장 및 인쇄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실제 2024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공단 관할지사에 신고하고 납부금액이 있는 경우는 국고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신고서비스(https://www.esingo.or.kr)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운용하는 모회사는 모의계산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장려)금은 월단위로 산정되므로 공공기관 지정, 해제, 변경된 경우 월별 공공기관 분류 및 적용 의무고용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관구분에 따라 해당 월까지만 계산식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 산정을 위한 상세정보는 아래 ‘고용부담(장려)금 산정방법’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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