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업주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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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진단

기초진단은 핵심진단에서 다루는 장애친화경영을 주도할 수 있는 실무자 또는 부서의 존재유무, 실무자 또는 부서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사내 공유 여부, 마지막으로 경영진의 확인에 대한 여부를 진단하였다.

기초진단 - 핵심진단에서 다루는 장애친화경영을 주도할 수 있는 실무자 또는 부서의 존재유무, 실무자 또는 부서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사내 공유 여부, 마지막으로 경영진의 확인에 대한 사업주 응답(예, 아니오, 해당업무)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표 1〉 기초진단 (3문항)
진단 항목 사업주 응답
아니오 해당없음
우리 회사(기관)에는 장애친화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또는 부서가 있다
우리 회사(기관)에는 장애친화경영 활동 및 성과가 사내에 공유되고 있다. (예) CEO speech, 사내 방송, 인트라넷 게시물, 각종 업무보고 등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친화경영의 성과 및 개선사항을 경영진이 확인하고 있다 (예) 경영정보시스템, 성과관리보고서, 경영진 결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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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진단영역

장애친화성 지표의 핵심진단 영역은 장애친화경영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의 각 비즈니스 영역별로 기업의 장애친화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프랙티스를 예시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화 진단영역 - 핵심 진단항목인 장애친화경영 실천의지(3문항)의 사업주 응답(예, 아니오, 해당없음) 여부 진단 테이블입니다.
〈표 2〉 장애친화경영 실천의지 (3문항)
번호 진단 항목 사업주 응답
아니오 해당없음
1-3 우리 회사(기관)의 전사적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장애친화경영의 계획 수립 및 홍보 방안
2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및 고용계획 수립
3 임직원의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실시
심화 진단영역 - 핵심 진단항목인 장애 관련 업무지식과 노하우(4문항)의 사업주 응답(예, 아니오, 해당없음) 여부 진단 테이블입니다.
〈표 3〉 장애 관련 업무지식과 노하우 (4문항)
번호 진단 항목 사업주 응답
아니오 해당없음
1-4 우리 회사(기관)는 다음의 각각의 규정/지침을 마련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1 [임직원 대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 [인사관리 담당자 대상] 장애인 모집 및 채용 방법과 절차 *장애인 채용프로세스(모집공고, 지원서 작성, 면접, 필기시험 실시 등에 장애관련 숙지
3 [일선관리자 대상] 장애인 직원의 직무배치 및 인사관리 *장애특성을 감안한 직무배치, 장애인 직원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불편시 조치를 취하거나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인사관리
4 [임직원 대상] 장애인 고객 응대 및 요구사항 처리
심화 진단영역 - 핵심 진단항목인 모집 및 채용(9문항)의 사업주 응답(예, 아니오, 해당없음) 여부 진단 테이블입니다.
〈표 4〉 모집 및 채용 (9문항)
번호 진단 항목 사업주 응답
아니오 해당없음
1 우리 회사(기관)는 인력채용계획에 장애인 채용을 포함하고 있다.
2 우리 회사(기관)는 중증·여성·고령·발달 장애인 등 노동시장 취약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의미가 없다)
3 우리 회사(기관)는 입사 지원, 평가 및 면접을 포함한 모든 채용단계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사전에 공지하고,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하고 있다.
4 우리 회사(기관)는 신규 장애인 입사자의 정당한 편의의 필요 여부를 조사하고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하고 있다.
5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 채용을 위해 신규직무를 개발하고 있다.
6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 채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예) 지원고용, 중증장애인인턴제, 맞춤훈련 프로그램 등
7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 모집 및 채용방식을 개선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8 우리 회사(기관)의 현재 장애인고용률은 작년(12월 기준)과 동일하거나 상승하였다.
9 우리 회사(기관)의 현재 장애인고용률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였다.
심화 진단영역 - 핵심 진단항목인 고용유지(9문항)의 사업주 응답(예, 아니오, 해당없음) 여부 진단 테이블입니다.
〈표 5〉 고용유지 (9문항)
번호 진단 항목 사업주 응답
아니오 해당없음
1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 직원의 고충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상담 창구 또는 인력이 있다.
2 우리 회사(기관)의 근무평정규정에는 ‘장애’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평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3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 직원의 근속연수를 파악하고 있다. *장애인 평균 근속연수 파악 및 비장애인 직원의 근속연수와 비교 실시
4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 직원의 장애관리 및 재활을 위한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5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 관련 괴롭힘 및 따돌림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6 우리 회사(기관)는 입사 후 장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7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 직원을 포함해 전체 직원의 건강 및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8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 직원의 인적자원개발(업무능력 및 성과 향상, 적응지원, 직무몰입도* 제고 등)을 위한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자신의 직무에 자긍심과 일체감을 갖고 열심히 직무를 수행하는 정도 (예) 직원네트워크/커뮤니티 지원 및 멘토시스템 등
9 우리 회사(기관)은 장애인 직원의 장애특성 및 장애로 인한 업무 제약 또는 제한을 확인하여 직무에 배치하고 있다.
심화 진단영역 - 핵심 진단항목인 정당한 편의제공(2문항)의 사업주 응답(예, 아니오, 해당없음) 여부 진단 테이블입니다.
〈표 6〉 정당한 편의제공 (2문항)
번호 진단 항목 사업주 응답
아니오 해당없음
1 우리 회사(기관)에는 장애인 직원의 정당한 편의제공 요구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절차(또는 지침)가 마련되어 있다. (예) 고용분야, 시설/건물, 커뮤니케이션, 정보통신(ICT)등 각 분야에서 장애인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규정
2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 직원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한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심화 진단영역 - 핵심 진단항목인 커뮤니케이션(3문항)의 사업주 응답(예, 아니오, 해당없음) 여부 진단 테이블입니다.
〈표 7〉 커뮤니케이션 (3문항)
번호 진단 항목 사업주 응답
아니오 해당없음
1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 직원, 채용지원자의 요구가 있을 시 대면 또는 웹상 의사소통 방식을 개선 하고 있다. (예1)시각장애 : 스크린 리더(컴퓨터 화면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프로그램),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화면 확대기, 문서인식 s/w, 점자프린터, 문자-음성 변환 소프트웨어 및 기구, 점자 변환 장비 (예2)청각장애 : 음성-문자 변환앱(소보로, 쉐어톡 등), 문자로 입력한 내용을 소리로 읽어주는 기구 및 s/w, 생산시설의 위험상황의 사이렌 등의 일반적 소리 정보를 시각 및 진동 등의 다른 오감 정보로 변환
2 우리 회사(기관)의 웹사이트는 국가표준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WCAG 2.1)을 준수하고 있다.
3 우리 회사(기관)의 사내 인트라넷은 국가표준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WCAG 2.1)을 준수하고 있다.
심화 진단영역 - 핵심 진단항목인 정보통신기술(ICT)(2문항)의 사업주 응답(예, 아니오, 해당없음) 여부 진단 테이블입니다.
〈표 8〉 정보통신기술(ICT) (2문항)
번호 진단 항목 사업주 응답
아니오 해당없음
1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 직원이 소프트웨어(S/W) 또는 하드웨어(H/W) 사용에 불편이 있을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2 우리 회사(기관)는 보조공학을 사용하거나 개별 장애인 직원에 맞게 장애인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장애인 직원이 소프트웨어(S/W)나 하드웨어(H/W)를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심화 진단영역 - 핵심 진단항목인 시설/건물(9문항)의 사업주 응답(예, 아니오, 해당없음) 여부 진단 테이블입니다.
〈표 9〉 시설/건물 (9문항)
번호 진단 항목 사업주 응답
아니오 해당없음
1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을 위한 비상대피 계획과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2-10 우리 회사(기관)는 아래의(a∼i)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2 건물 주출입구까지 차량과 교행 및 교차가 되지 않는 보행안전통로 설치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4 출입구 앞에 계단이 있는 경우 경사로 설치
5 휠체어 출입이 편리하도록 자동문 등 설치
6 장애인 겸용 승강기, 계단이 있는 경우 경사로 설치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욕실, 샤워실 또는 탈의실 설치
8 출입구, 계단, 화장실, 승강기에 점형블록 설치
9 출입구 앞에 촉지도식 안내판 및 점자표지판 설치
10 재난 및 화재 등 위급상황 시 시각경보기 및 경보벨 설치
11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 고객 및 직원의 요구가 있을 시, 시설/건물의 접근성을 개선시키거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예) 휠체어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문턱없애기, 자동문설치, 계단 연속손잡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의 설치 및 개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등
심화 진단영역 - 핵심 진단항목인 제품과 서비스(2문항)의 사업주 응답(예, 아니오, 해당없음) 여부 진단 테이블입니다.
〈표 10〉 제품과 서비스 (2문항)
번호 진단 항목 사업주 응답
아니오 해당없음
1 우리 회사(기관)는 장애가 있는 고객(소비자, 또는 서비스 이용자)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제품과 서비스를 접근?이용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 점자청구서, 제품에 대한 음성정보 제공, 수어통역사 지원에 대한 규정
2 우리 회사(기관)의 장애인 고객 및 서비스이용자가 장애로 인한 불만 및 클레임(claim)을 제기할 시,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불만 및 클레임 제기가 없었던 경우, ‘해당사항없음’으로 응답
심화 진단영역 - 핵심 진단항목인 공급자와 협력업체(2문항)의 사업주 응답(예, 아니오, 해당없음) 여부 진단 테이블입니다.
〈표 11〉 공급자와 협력업체 (2문항)
번호 진단 항목 사업주 응답
아니오 해당없음
1 우리 회사(기관)는 공급자/협력업체(기관)가 우리 회사(기관)의 장애관련 의무 이행에 협조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2 우리 회사(기관)는 공급자/협력업체(기관)가 장애인(직원, 고객 또는 방문객 모두 포함)을 위한 장애 친화성 조치를 실시하는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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