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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을 위한 비상대피 계획과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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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우리 회사(기관)는 아래의(a∼i)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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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출입구까지 차량과 교행 및 교차가 되지 않는 보행안전통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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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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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앞에 계단이 있는 경우 경사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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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출입이 편리하도록 자동문 등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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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겸용 승강기, 계단이 있는 경우 경사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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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욕실, 샤워실 또는 탈의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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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계단, 화장실, 승강기에 점형블록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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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앞에 촉지도식 안내판 및 점자표지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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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화재 등 위급상황 시 시각경보기 및 경보벨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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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기관)는 장애인 고객 및 직원의 요구가 있을 시, 시설/건물의 접근성을 개선시키거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예) 휠체어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문턱없애기, 자동문설치, 계단 연속손잡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의
설치 및 개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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