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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고용계획 실시상황

상반기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
  1. 기준년도 확인 후 전자신고하기 버튼 이미지

    1. 기준년도 확인 후 전자신고하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2. 2.상반기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등록은 5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정보를 입력 후 다음 단계로 진행을 계속 합니다.
  3. 사업체 정보 및 담당자 정보 이미지

    3. 1번 사업체 정보를 입력 후 2번 담당자 정보를 입력 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다음 버튼을 누르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계속 합니다.

    ※ 주의 : 아파트 등 입주자대표회의, 교회/불교 등 종교단체로써 법인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단체, 조합 등은 법인으로 봅니다.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아파트 등 입주자대표회의, 교회/불교 등 종교단체 및 비영리단체로써 법인 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단체의 경우 법인등록번호가 없어 사업자등록번호 앞에 임의 번호 888를 부여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인등록번호가 없어 사업자등록번호 앞에 임의 번호 999를 부여 합니다.

  4. 고용계획 실시상황 1단계 입력 이미지

    4. 6월 기준으로 빨간색 * 표시된 부분을 입력합니다. 별표가 없는 항목은 자동계산됩니다.
  5. 고용계획 실시상황 2단계 입력 이미지

    5. 1번 테이블에서 올해초 1월에 신고한 고용계획 인원이 표시됨을 확인합니다.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 신규로 채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있을 경우 관련 직무에 고용실적을 입력합니다.
    고용계획인원이 있으나 실적이 없어 장애인 고용 미이행 인원이 발생했을경우 사유를 필수로 입력하셔야합니다.
  6.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확인 이미지

    6. 입력한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이전버튼을 이용하여 다시 작성합니다.
    신고 전 출력 버튼을 이용하여 출력물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상반기 고용계획 실시상황 신고를 마칩니다.
  7. 고용계획 실시상황 전자신고하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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