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단체(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근로지원인서비스 위탁운영 신청(이하 수행기관)을 한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행기관 신청은 2년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2. 사용법
-
1) 업무를 수행할 수행년도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 2) 근로지원인서비스 위탁운영 신청 화면입니다.
- 3) 신청서에는 회원가입시 입력했던 사용자의 정보가 표시 됩니다. 잔여 입력항목을 입력합니다.
- 4) 신청서에 필요한 파일을 첨부 합니다.
첨부시, 정해진 서식에 따른 근로지원인 명단을 첨부하면 공단지사에서 근로지원인이 등록 됩니다.
- 5) 입력정보를 지우고 새로 작성할때는 [신규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 6) 입력후 바로 “접수요청”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 7) 개인정보처리 및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처리에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 8) 이전 신청정보로 작성하려면 근로지원인 서비스 위탁운영 신청 이력 영역에서 선택후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전정보를 가져오면 입력했던 항목은 이전입력정보로 교체 됩니다.
- 9) 입력이 완료되면 [접수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접수요청이후 신청서 내용은 수정할수 없습니다. 주의사항을 참조해주세요.
3. 주의사항
- 수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행년도 중간에 폐업 또는 사업영위가 어려울 경우 수행기관은 즉시 지사담당자에게 상실 사유 및 일자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신청내용의 진행상황은 [나의신청내역] 페이지에서 조회할수 있습니다.
공통안내 > 나의신청내역 안내메뉴를 참조합니다.
- 접수요청이후 신청서 내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삭제 후 재신청하셔야합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 삭제 신청서 안내메뉴를 참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