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수행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실시 하려면 양성교육기관 신청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양성교육기관 신청 하려면 수행기관 신청이 승인되어야 신청할수 있습니다. 양성교육기관 신청은 2년마다 신청해야 됩니다.
2.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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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를 수행할 수행년도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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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지원인서비스 양성교육기관 신청 화면입니다.
- 3) 신청서에는 수행기관 신청시 입력했던 사용자의 정보가 표시 됩니다. 잔여 입력항목을 입력합니다.
- 4) 신청서에 필요한 파일을 첨부 합니다.
- 5) 입력정보를 지우고 새로 작성할때는 [신규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 6) 입력후 바로 “접수요청”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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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개인정보처리 및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처리에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 8) 이전 신청정보로 작성하려면 교육기관 신청 이력 영역에서 선택후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전정보를 가져오면 입력했던 항목은 이전입력정보로 교체 됩니다.
- 9) 입력이 완료되면 [접수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