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획/부담금 대상 사업주는 연도 1월 31일까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고용계획/부담금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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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제출대상
월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근로자 부분과 별도로 공무원 고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제출기한 초과 포함)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86조에 따라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한 및 제출서류
제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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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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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 제도
신고·납부대상
- 월평균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
-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체
(기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고용계획은 상시 50명 이상)
다만,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체(기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미제출 시(제출기한 초과 포함)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86조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누락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부담금 차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합니다.
신고납부금액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 고시)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
연도 | 부담기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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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2024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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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신청시기 | 1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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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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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공단 관할 지사 |
고용장려금 제도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2018년 1월부터)
지원단가
구분 | 경증남성 | 경증여성 | 중증남성 | 중증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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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80만원 |
2023년부터 | 35만원 | 50만원 | 70만원 | 90만원 |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신청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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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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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
의무고용률 관련 문의 : 전자신고 시 제출대상별 의무고용률 적용이 올바른지 유의 바랍니다. (문의 : 1588-1519)
e신고 전산 오류 문의 : 전자신고 시 전산 오류 및 인증서 로그인 오류 관련 (전산 오류 문의 : 031-728-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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