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청을 하시려면 오른쪽 '전자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고용장려금 제도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달라지는 장려금 제도 요약 다운로드
장려금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소수점 이하 올림)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고용장려금 2021년 12월 발생분까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지급받은 타지원금이 고용장려금 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단, 고용장려금 2020년 6월 발생분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 단,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
---|---|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 |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급 |
장려금 지급단가
연도별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경증 장애인 | 중증 장애인 | 비고 |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2022년 발생분까지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80만원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2023년 발생분부터 | 35만원 | 50만원 | 70만원 | 90만원 |
용어설명
의무고용률 |
민간사업주: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8% |
---|---|
사 업 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따라서, 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 개인 경영주) 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함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제외)는 제외 |
장애인의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여부 확인 자료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필요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19년 7월 1일 이후 발급받은 1, 3의 자료로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공단 소속기관에 장애인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신청시에 발급 가능 |
장려금 신청시기 및 절차
신청시기 |
1월 1일부터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4월 1일부터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7월 1일부터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
---|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려금신청절차 및 신청
e신고를 마치신 후에는 신고서를 출력하여 신고서상에 기재된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
신고 - 공동
인증 - 사업체/
사업자등록 - 장애인명부
임금대장등록 - 장려금산정
내역등록 - 장려금
내역등록 - 장려금
신청서 확인 - 전자신청
완료
제출서류 |
|
---|
e신고 문의전화 안내 : 비밀번호 및 인증서 문의관련, 기타 e신고 작성 시 오류관련 1588-1519
- 안내 1 : e신고 페이지를 이용하시려면 본사 사업장으로 로그인을 하셔야합니다.
- 안내 2 : 출력물이 뜨지 않는 경우 인터넷 브라우저 메뉴의 "도구 > 호환성보기 설정 > esingo.or.kr 주소 제거"를 진행하시고 다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