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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제도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달라지는 장려금 제도 요약 다운로드
장려금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4%)를 초과하여(소수점 이하 올림)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중복지급 가능)
(단, 2020년 6월분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일이 포함된 월까지)
장려금 지급단가
연도별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경증 장애인 | 중증 장애인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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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2019년 발생분까지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2020년 발생분부터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80만원 |
※ 중증남성 지급단가는 '17년 발생분 40만원 적용
※ '17년 발생분까지 경증장애인 연차별 감액(근속 3년 30%, 5년이상 50% 감액)
※ '18년 발생분부터 경증장애인 감액 폐지 및 6급 장애인 만4년 한시지원 폐지(계속 지급)
용어설명
장려금 신청시기 및 절차
신청시기 |
1월 1일부터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4월 1일부터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7월 1일부터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
---|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장려금이 발생한 해의 다음 년도 초일부터 (연도중에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폐지·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려금신청절차 및 신청
e신고를 마치신 후에는 신고서를 출력하여 신고서상에 기재된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
신고 - 공동
인증 - 사업체/
사업자등록 - 장애인명부
임금대장등록 - 장려금산정
내역등록 - 장려금
내역등록 - 장려금
신청서 확인 - 전자신청
완료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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