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연도 1월 31일까지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와 함께
전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신고 후 제출 가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결과 보고
제출대상
월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6항(2022.1.21. 시행)
미제출시 추후 별도 자료 제출 및 이행지도·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전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결과보고서
전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 제도
사업주의 교육 실시 의무 및 횟수
교육대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연1회, 1시간 이상
교육 내용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사업주의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의무
3년간 전자문서 등으로 보관
근거 법령 및 과태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교육 미실시 또는 관련 자료 3년간 미보관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