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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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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연도 1월 31일까지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와 함께
전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신고 후 제출 가능

신청하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결과 보고

제출대상

월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6항(2022.1.21. 시행)

미제출시 추후 별도 자료 제출 및 이행지도·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전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결과보고서

전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 제도

사업주의 교육 실시 의무 및 횟수

교육대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연1회,  1시간 이상

교육 내용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사업주의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의무

3년간 전자문서 등으로 보관

근거 법령 및 과태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교육 미실시 또는 관련 자료 3년간 미보관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