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고용계획/부담금/장려금, 보조공학기기, 표준사업장설립지원, 사업주융자/무상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융자·지원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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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융자지원 신청은 상담 이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여 주십시오.
2. 당해년도 융자•지원사업은 연초 사업 공고를 통해 개시되며, 지역본부 및 지사별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융자·지원 사업 안내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

  •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작업시설·부대시설·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 비용을 융자 지원하며, 지원에 따라 지원시설 유지 및 장애인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장애인고용시설·장비 무상지원

  •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을 무상지원하며, 지원에 따라 지원시설 유지 및 장애인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