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고용계획/부담금/장려금, 보조공학기기, 표준사업장설립지원, 사업주융자/무상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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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66호, 2025.11.07.)

명단공표 기준율

명단공표 기준율
구분 적용 대상 명단공표 기준율 기준시점
국가지자체 공무원 전체 법정 의무고용률의 100% 전년도 월평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상시 50인 이상 법정 의무고용률의 100% 전년도 월평균
공공기관 상시 50인 이상 법정 의무고용률의 100% 전년도 월평균
민간기업 상시 300인 이상 법정 의무고용률의 50% 전년도 12월

※ 명단공표 기준율 및 기준인원은 명단공표 기준자료 및 공표시기에 따라 변경
※ 위 기준은 ‘22년 고용실적에 대해 ’23년 명단공표 사전예고부터 적용.

명단공표 기준자료와 공표 시기

명단공표 기준자료와 공표 시기
기준자료 `23년 12월 기준 자료
(`24년 1월 접수)
`24년 12월 기준 자료
(`25년 1월 접수)
`25년 12월 기준 자료
(`26년 1월 접수)
공표시기 `24년 명단공표 `25년 명단공표 `26년 명단공표

명단공표 절차

  1. 장애인 고용현황
    접수·확정
    매년 1월~4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사전예고 실시
    이행지도 실시
    매년 4월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제외신청 접수
    이의신청 접수

    매년 11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명단공표
    매년 12월 20일 전
    고용노동부
  5. 후속조치
    다음 연도 3월 3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명단공표 제외기준

명단공표 제외요건
구분 제외요건
1 제외신청일 당시 장애인 고용인원이 명단공표 기준인원 이상인 경우 제외
2 다음 6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 충족 시 제외
  • ① 고용역량 진단 및 인사관계자 간담회 참석
  • ②-1) 장애인 고용컨설팅 실시
  • ②-2) 구인신청을 했거나 진행중인 경우
  • ②-3) 지원고용·맞춤훈련을 진행했거나 진행중인 경우* (채용전제)
  • ③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④ 연계고용 실시

*②-1, ②-2, ②-3의 경우 하나만 선택 가능(중복 선택 불가)
3 그 외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폐업·소멸·휴업·회생·파산·근로자1/2감소)

* 컨설팅, 구인신청, 지원고용·맞춤훈련은 채용을 전제로 제외하므로 명단공표 제외 후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신규 채용 실적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 명단공표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