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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획/부담금/장려금 신고

현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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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획/부담금 대상 사업주는 연도 1월 31일까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고용계획/부담금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른쪽 '전자신고' 버튼을 클릭하세요.

신청하기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제출대상

월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근로자 부분과 별도로 공무원 고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제출기한 초과 포함)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86조에 따라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한 및 제출서류

기한 및 제출서류
제출기한
  • 전년도 고용계획 실시상황 및 당해연도 고용계획: 1월 31일까지
제출서류
  •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제출처
  • 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고용부담금 제도

신고·납부대상

  • 월평균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
  •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체
    (기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고용계획은 상시 50명 이상)

다만,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체(기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미제출 시(제출기한 초과 포함)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86조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누락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부담금 차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합니다.

신고납부금액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 고시)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

신고납부금액
연도 부담기초액
2023년 적용
(2024년 신고)
  • 매월 미달고용인원 1인당 1,207,000원(고용률에 따라 가산)
  • 미고용월 미달고용인원 1인당 2,010,580원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신청시기

1월 31일까지

제출서류
  • 고용부담금 신고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제출처

공단 관할 지사

고용장려금 제도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2018년 1월부터)

지원단가

지원단가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2022년까지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2023년부터 35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신청시기
  • 1월 1일부터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 4월 1일부터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 7월 1일부터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제출서류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제출처

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의무고용률 관련 문의 : 전자신고 시 제출대상별 의무고용률 적용이 올바른지 유의 바랍니다. (문의 :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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