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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개선계획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그리고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되는 민간기업 중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미달하여 명단공표 사전예고 대상으로 안내받은 기관과 기업은 해당 기한까지 「장애인 고용개선계획」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 의거 `21년부터 법적 의무사항으로 적용 예정
- `18년도부터 명단공표 사전예고 대상인 기관 및 기업이 공표 제외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본요건 중의 하나
해마다 「장애인 고용개선계획」 작성 및 제출 대상, 방법, 내용 등이 바뀔 수 있으니, 해당 년도 기준을 확인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8년도부터 「장애인 고용개선계획」 작성 및 제출 기준 등 안내
작성 및 제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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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제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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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제출 준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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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제출 기한 |
명단공표 제외신청 마감 기한까지 제출 완료(※ 기한은 별도 확인 요망) |
「장애인 고용개선계획」 관련 문의처
고용개선계획 제도 및 작성에 대한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기업지원부 차장 김성희(031-728-7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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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선계획 e신고 시스템 입력에 대한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유지보수팀 과장 장희동(031-728-7094) |
e신고 문의전화 안내 : 비밀번호 및 인증서 문의관련, 기타 e신고 작성 시 오류관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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