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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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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신청

[1] 고용장려금제도란?
  •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010년부터 달라지는 장려금제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장려금제도 다운로드
[2] 장려금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4%)를 초과하여(소수점 이하 올림)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3] 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장려금 지급단가

연도별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별 장려금의 지급단가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비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지급단가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증증남성 지급단가는 '18년 발생분부터 50만원 적용(그 이전년도 발생분은 40만원 적용)

※ '17년 발생분까지 경증장애인 연차별 감액(근속 3년 30%, 5년이상 50% 감액)

※ '18년 발생분부터 경증장애인 감액 폐지 및 6급 장애인 만4년 한시지원 폐지(계속 지급)

[5] 용어설명
용어설명
의무고용률

민간사업주: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

사 업 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따라서, 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 개인 경영주) 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함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제외)는 제외

장애인의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급의 장애등급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3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여부 확인 자료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 장애인 인정범위 : 장애인 인정 범위

[6] 장려금 신청시기 및 절차
장려금의 신청시기
신청시기

1월 1일부터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4월 1일부터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7월 1일부터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장려금이 발생한 해의 다음 년도 초일부터 (연도중에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폐지·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 지사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7] 장려금신청절차 및 신청

e신고를 마치신 후에는 신고서를 출력하여 신고서상에 기재된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려금신청절차 / 전자신청 → 공동인증 → 사업체/사업장등록 → 장애인명부, 임금대장등록 → 장려금 산정내역등록 → 장려금내역등록 → 장려금 신청서 확인 → 전자신청 완료
[8]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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