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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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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개선계획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그리고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되는 민간기업 중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미달한
   기관과 기업은 해당 기한까지 「장애인 고용개선계획」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 의거 `19년부터 법적 의무사항으로 적용 예정
  • `18년도의 경우 명단공표 사전예고 대상인 기관 및 기업이 공표 제외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본요건 중의 하나
□ 해마다 「장애인 고용개선계획」 작성 및 제출 대상, 방법, 내용 등이 바뀔 수 있으니, 해당 년도 기준을 확인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8년도 「장애인 고용개선계획」 작성 및 제출 기준 등 안내
  • 작성 및 제출 대상
    1. - `18년 명단공표 사전예고 대상인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전부
    2. - `18년 명단공표 사전예고 대상인 민간기업 중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
  • 작성 및 제출 방법
    1. - `18년 8월 중 오픈하는 e신고 시스템(www.esingo.or.kr)을 통하여 전자신고
    2. * `18.08월 중 시스템 오픈 및 접수 시작 예정
  • 작성 및 제출 준비사항
    1. - 법인명의의 공동인증서 준비
    2. - e신고 시스템(www.esingo.or.kr) 내 법인 명의로 회원가입 필요
    3. - 고용개선계획 작성 시 필요한 해당 기관・기업의 근로자현황자료
  • 작성 및 제출 기한
    1. - `18년 8월부터 명단공표 제외신청 마감 기한인 `18.11.23(금), 18:00 까지 제출 완료
  • 작성 및 제출 자료의 분석 및 활용
    1. - 제출된 「장애인 고용개선계획」 에 작성하여 제출된 내용은 각각 `18년과 `19년에 장애인 고용 추진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2. - 이행하지 않을 경우 `19년부터는 별도의 패널티 부여 예정
「장애인 고용개선계획」 관련 문의처
  • 고용개선계획 제도 및 작성에 대한 문의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기업지원부 차장 김성희(031-728-7058)
  • 고용개선계획 e신고 시스템 입력에 대한 문의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유지보수팀 과장 장희동(031-728-7094)
  • e신고 문의전화 안내 : 비밀번호 및 인증서 문의관련, 기타 e신고 작성 시 오류관련(031-728-7094)
  • 안내 1 : e신고 페이지를 이용하시려면 본사 사업장으로 로그인을 하셔야합니다.
  • 안내 2 : vista나 windows7에서 저장이 되지 않는 경우 vista나 windows7에서 저장이 되지 않는 경우 해결방법 보기
  • e신고 버튼 클릭 후 인증서 프로그램이 뜨지 않을 경우 조치방안입니다
    1. 1. 현재 전자신고포탈 웹브라우져를 닫는다.
    2. 2. 제어판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서
    3. 3. Signgate EWS VX.X 삭제
    4. 4. ewsinstaller_full.exe 를 설치 후
    5. 5. 도구 - 인터넷옵션 - 파일삭제, 쿠키삭제 합니다.
    6. 6. 현재 브라우져를 닫고 새로운 웹브라우져 열어 전자신고포탈에 로그인한 후 e신고합니다.
  • 신고 진행 중 마지막 단계의 "전자신고" 버튼 클릭 후 인증서 프로그램이 뜨지 않을 경우 조치방안 입니다
    1. 1. 현재 열려있는 모든 웹브라우져를 닫는다.
    2. 2. 인터넷창을 새로 열어 e신고 사이트 접속
    3. 3. 로그인 후 전자신고하기 클릭
    4. 4. 신고 진행하는 팝업 창을 제외한 모든 웹브라우져를 닫는다.(e신고 사이트 포함)
    5. 5. 신고 진행하는 팝업 창 하나만 열려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전자신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