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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가 중도에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입사일 산정방식은?
질문구분 고용장려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2
첨부파일

계속 근로중인 근로자가 중도에 장애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사일은 기존 입사일로 산정을 하나요? 

입사 이후 중도에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근거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24호,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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