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로자가 중도에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입사일 산정방식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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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구분 | 고용장려금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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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중인 근로자가 중도에 장애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사일은 기존 입사일로 산정을 하나요? 입사 이후 중도에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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