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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식개선교육] 사내강사 수료 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질문구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03
첨부파일

 

○ 교육 결과보고서 사내강사 수료 번호(⑮)는 전년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체에서 교육방법(⑬)을 자체교육으로 선택했을 경우에 입력이 필요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급한 사내강사 과정 수료증에 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 사내강사 본인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수료 당시 ID로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제증명발급에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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