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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식개선교육] 교육방법 중 간이교육은 무엇인가요?
질문구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03
첨부파일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고용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 자료 등을 배포, 게시,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 실시가 가능

○ 교육 자료 등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이교육을 실시하더라도 교육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배포기록, 사진, 교육일지 등)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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