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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근로자를 1명 고용할 경우 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구분 고용장려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2
첨부파일

장애인근로자를 1명 고용한 사업체인 경우 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근로자에 의무고용률(소수점이하 올림) 초과하는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해야 발생합니다. 
  - 따라서, 장애인근로자가 1명만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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