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존의 연계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는 경우 추가로 다른 사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나요 ? | ||
---|---|---|---|
질문구분 | 고용부담금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1.02 |
첨부파일 |
|
||
기존의 연계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는데 추가로 다른 사업체와 계약할 수 있나요? ■ 연계고용대상시설은 2개 이상의 사업체와 연계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의무고용사업체도 2개 이상의 연계고용대상시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