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고용계획/부담금/장려금, 보조공학기기, 표준사업장설립지원, 사업주융자/무상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ONE-CLICK SERVICE

원클릭 바로가기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FAQ

현재위치
HOME > 고객센터 > FAQ
FAQ 상세정보 게시글의 제목, 질문구분,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테이블 입니다.
제목 기존의 연계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는 경우 추가로 다른 사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나요 ?
질문구분 고용부담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2
첨부파일

기존의 연계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는데 추가로 다른 사업체와 계약할 수 있나요? 

■ 연계고용대상시설은 2개 이상의 사업체와 연계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의무고용사업체도 2개 이상의 연계고용대상시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