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도급을 준 경우 연계고용계약 체결 후 소급 인정받을 수 있는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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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구분 | 고용부담금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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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도급을 준 경우 연계고용계약 체결 후 소급 인정받을 수 있나요 ? ■ 의무고용사업주가 연계고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계고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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