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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도급을 준 경우 연계고용계약 체결 후 소급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질문구분 고용부담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2
첨부파일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도급을 준 경우 연계고용계약 체결 후 소급 인정받을 수 있나요 ? 

■ 의무고용사업주가 연계고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계고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계고용에 의한 부담금감면은 연계고용계약체결시점부터 적용하므로 소급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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