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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계고용 부담금감면신청은 언제 하나요 ?
질문구분 고용부담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2
첨부파일

연계고용 부담금감면신청은 언제 하나요? 

■ 연계고용 부담금감면신청은 당해연도 부담금 납부신고 20일전인 1월 10일까지 관할 공단 지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계고용 부담금감면신청 시 사업주는 부담금 감면신청적용기간(1월1일~12월31일)내에서 연계고용계약에 따른 해당 납품대금을 청산한 후 소정의 양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감면신청서를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부담금감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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