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고용계획/부담금/장려금, 보조공학기기, 표준사업장설립지원, 사업주융자/무상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ONE-CLICK SERVICE

원클릭 바로가기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FAQ

현재위치
HOME > 고객센터 > FAQ
FAQ 상세정보 게시글의 제목, 질문구분,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테이블 입니다.
제목 사업주와 사업장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질문구분 고용부담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2
첨부파일

사업주와 사업장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업주”란 장애인고용의무의 주체단위로서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자체를 의미합니다.

■“사업장”이란 당해 사업체에 속한 본사·지점·공장·영업소 등과 같이 하나의 경영조직으로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하여 일체적인 경영활동이 행하여지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하며,

■ 고용부담금의 경우에는 4대 보험(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과 같이 사업장별로 부과하지 않고, 사업주 단위로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관계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등을 사업장별로 보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법인등기부등본 상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로 묶여져 있는 경우 소속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고용의무 사업주로 판단합니다. 
단,「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고용의무 대상을 적용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