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부담금 전자납부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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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구분 | 고용부담금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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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 전자납부시 유의사항 고용부담금을 전자로 신고한 사업주는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지로)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에 고지된 납부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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