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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12
첨부파일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98호).hwp   파일저장 자료 바로열기(새 창 열림)

2017년 12월 29일 개정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98호)입니다.

개정사항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은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중증남성 장애인 지급단가 인상(40만원→50만원)

3. 경증장애인 연차별 감액 및 6급 장애인 한시지원(4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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