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2년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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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12.30 |
첨부파일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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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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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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