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고용계획/부담금/장려금, 보조공학기기, 표준사업장설립지원, 사업주융자/무상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ONE-CLICK SERVICE

원클릭 바로가기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법령자료실

현재위치
HOME > 고객센터 > 법령자료실
법령자료실 상세정보 게시글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테이블 입니다.
제목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고시 제2014-51호) 및 신청서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28
첨부파일
  •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감면기준(2014-51호).hwp   파일저장 자료 바로열기(새 창 열림)
15년년부터 적용되며 16년부터 감면신청 가능한 연계고용에 해당하는 고시입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 정 사 항>

1. 제5조제1항 신청사업주 제출서류 중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은 삭제

2. 별표 수급률 계산 중 [해당연도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매출액] -> [해당 연도 도급계약기간 동안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매출액]
3. 별지서식: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