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고시 제2014-51호) 및 신청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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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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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년부터 적용되며 16년부터 감면신청 가능한 연계고용에 해당하는 고시입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 정 사 항> 1. 제5조제1항 신청사업주 제출서류 중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은 삭제 2. 별표 수급률 계산 중 [해당연도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매출액] -> [해당 연도 도급계약기간 동안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매출액] 3. 별지서식: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