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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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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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1일 개정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88호)입니다. 개정사항: 별표 수입액 비율이 (수급액/연도 총매출액)에서 (수급액/연계고용계약기간 매출액)으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