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 등급제 폐지 관련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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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6.24 |
첨부파일 | |||
19. 7. 1.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장애인 복지법」개정이 시행됨에 따라「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도 ‘장애등급’ 용어가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중증장애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체(기관)에서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 장려금 신고, 부담금 납부 시, 장애인 근로자(공무원)의 중증장애 또는 경증장애 판단이 곤란한 경우 공단의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문의주시면「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중증장애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