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 등급제 폐지 관련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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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6.24 |
첨부파일 | |||
19. 7. 1.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장애인 복지법」개정이 시행됨에 따라「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도 ‘장애등급’ 용어가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중증장애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체(기관)에서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장려금 신고, 부담금 납부 시, 장애인 근로자(공무원)의 중증장애 또는 경증장애 판단이 곤란한 경우 아래와 같이「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중증장애 확인서를 발급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각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및 공단 소속기관에 장애인 당사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 ※ 대리 발급시 위임장 필수 제출 온라인 1)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로그인 후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서비스 민원 신청 가능 2) 장애인 직업능력평가포털(https://hub.kead.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